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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/학자금

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등록일
2017-01-17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4139
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
2017-1학기 취업후상환/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음

 
일정

구 분

1월

2월 3월 4월 5월

등록금대출

신청

1.9(월) ~ 3.31(금), 09:00~24:00

   

실행

1.9(월) ~ 3.31(금) 09:00~17:00
※ 기간 중 본교 등록일에 맞춰 실행

   

생활비대출

신청

1.9(월) ~ 5.8(월), 09:00~24:00

실행

1.9(월) ~ 5.15(월), 09:00~17:00
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

신청

1.9(월) ~ 5.8(월)

실행

1.9(월) ~ 5.15(월)

      ▶ 사전신청자(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)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
      ▶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(4주) 감안,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(2월말 등록마감→1월말 신청)
      ▶ 일반학자금 대출 사전 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 학자금
            대출로 변경 가능

1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 지원자격 및 요건
      가.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
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
      나. 직전학기 성적 70/100(C학점)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
      다. 만 35세 이하인 학생(단,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
      라.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
      마. 생활비 대출 : 학기당 150만원(연간 300만원) 한도 내

2.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요건
      가. 가구소득 분위 제한없음
      나. 직전학기 성적 70/100(C학점)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
      다. 만 55세 이하인 학생(단,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지원)
      라.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
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,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(신용유의자) 및 공공정보 보유자(개인회생, 파산 등) 등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출제한
      마. 생활비 대출 : 학기당 100만원(연간 200만원) 한도 내

3. 특별추천
      가.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 해당
      나. 신청방법 : 학생지원팀 방문 신청
      다. 특별추천 기준

특별추천 기준

구 분

가능 횟수

특별추천 대상자

내   용

성적 기준

2

성적 미달자

 ▪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
    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

이수학점 미달자

 ▪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(12학점)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
    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

성적 외 기준

1

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

 ▪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
    예시)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

1

재학생 기등록자

 ▪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(등록금 자비 납부자)

2

정규학기 초과자

 ▪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
    (단,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
     제외)

4. 대출금리 : 2.5%(교육부 고시)
     ▶ 취업 후 상환 학자금 - 변동금리 / 일반상환학자금 - 고정금리

5. 신청절차
     가.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
     나.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→ 학자금대출신청 → 서류제출(재단) → 재단심사 → 대출승인 → 대출금지급신청(등록금
            납부기간에 대출실행)
     다. 2017.4.10.까지 신청(가구원 동의 및 서류완료) 완료하지 못하여 1학기 소득분위 미산정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승인

6. 문의처
     가. 학 부 생 : 학생지원팀(☎ 600-4172, 4171)
     나. 대학원생 : 대학원 교학팀(☎ 600-4621)
     다.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: ☎ 1599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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